40대 부부 참변 대낮 음주운전 20대 1심 징역 8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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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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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형량 가볍다"
"자녀까지 고통…경종 필요"
검찰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미성년의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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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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