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정상빈 2023. 1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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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수뇌부들에게 대법원이 9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숨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제대로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참사 직후 검찰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장만 기소하고, 해경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현장 상황을 파악해 승객들의 탈출을 유도하고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이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미리 알 수도 없었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승객들을 배 안에 둔 채 탈출했는데,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이 배 안에 머물던 상황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본 겁니다.

또, 참사 당시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있던 세월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몰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며 허위로 보고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또 다시 피눈물나는 판결문을 받게 됐다"며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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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39666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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