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 "도교육청, 교권보호·교원 축소 대응 종합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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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전남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교원 감축에 대한 대책도 없다. 파행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9월25일 이전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견서 제출, 과중한 행정업무 감축 방안 마련, 상치교과 지양·수업시수 과다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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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전남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교원 감축에 대한 대책도 없다. 파행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교권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지역의 교사 2500여명은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를 돕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법 개정 전인 9월25일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법률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는 내년에도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 작은학교와 큰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성화 학교와 대안학교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교과 교사가 부족해 교사 1명이 3~4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하루에 몰아서 일주일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의 교사들은 순회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하느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9월25일 이전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견서 제출, 과중한 행정업무 감축 방안 마련, 상치교과 지양·수업시수 과다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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