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로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시킨 10대…‘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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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실명시킨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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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자신의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실명시킨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8개월 실형 선고보다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금속 너클을 낀 손으로 피해자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와 접촉사고를 낸 A씨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 또 다른 10대 행인을 추돌한 후 항의 당하자 "한 번 쳐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갖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을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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