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범벅 20평 주택서 구조된 개 24마리…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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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경주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 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직접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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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는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60대 개 주인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고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된 상태였다.
이에 경주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 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직접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보내져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60대 견주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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