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인적사항 이용 약물 과다 처방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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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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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인 B 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행세해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119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임대인 B 씨의 소유인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편취액 중 회복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약물 의존중에서 비롯된 범행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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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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