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트램사업 표준안, 화성시가 견인한다

문영호 기자 2023. 11.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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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 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공포되면서 경기도내 7개 트램사업의 기술 표준이 확립됐다.

시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노면전차(트램) 건설규정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왔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은 "화성시 요청으로 마련된 노면전차 건설규정을 통해 동탄도시철도(트램) 기본설계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 최초 트램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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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의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2일 공포
이달 동탄도시철도 기본설계 이어 내년 실시설계
경기도가 2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을 공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 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공포되면서 경기도내 7개 트램사업의 기술 표준이 확립됐다.

시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노면전차(트램) 건설규정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왔다. 또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 등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해왔다.

노면전차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혼선 없이 노면전철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내에는 현재 7개 트램사업이 진행 중이다. 화성시가 진행하는 동탄도시철도를 비롯해 수원1호선(수원시), 성남1·2호선(성남시), 월곶·배곧선(시흥시), 송내-부천선(부천시), 스마트허브선(시흥시) 등이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에는 선로궤간(궤도의 너비), 선로의 곡선 반경,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해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거장 안팎의 기울기 한도, 레일, 도상(레일의 침목 밑면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나 자갈) 두께, 구조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건설규정 표준안이 공포되면서 자연스럽게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동탄도시철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은 “화성시 요청으로 마련된 노면전차 건설규정을 통해 동탄도시철도(트램) 기본설계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 최초 트램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탄도시철도는 수원시 망포역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노면전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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