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4·3 평화재단 갈등 심화…책임경영 vs 장악시도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11.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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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조례 개정놓고 첨예한 갈등
고희범 4·3 평화재단 이사장, 4·3은 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피의 역사
제주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의 정의로움 담보하기 위한 조치
고희범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 기자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와 평화재단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단측은 4·3의 정치화, 독단적이고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격하게 반발했고 제주도는 즉각 유감 표명과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고희범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며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피의 역사라고 항변했다.

고 이사장은 평화재단이 당초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4·3 평화재단을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하고 국가 단위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고 이사장은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이라며 4·3 평화재단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도 충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고희범 이사장은 이어 재단 이사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재단이사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후 심의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해왔다며 이는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운영 기준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근거했다는 지적에 대해 고 이사장은 4·3 평화재단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재단 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재단의 설립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일 도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을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 고희범 재단 이사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 기자


제주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이자 4·3은 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피의 역사라고 고희범 이사장이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말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4·3의 정치화'라는 지적에 대해 조 국장은 막대한 재단 출연금이 있고 잘못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기관장은 성과에 맞게 책임과 보수를 갖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4·3 평화재단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이사장의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이 해제될 경우 출연금 지급 사안과 직결돼 있어 재단 자체적으로도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1일에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4·3 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제주4·3 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근인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꿔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한 제주도지사 임명으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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