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 흡연 들키자 권유 정황…"한 번 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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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를 권유하고 종용한 정황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버 A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하면서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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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를 권유하고 종용한 정황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유아인 씨의 공소장에는 유 씨가 대마 흡연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든 정황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버 A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하면서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흡연을 주저하던 A씨가 대마를 제대로 피우지 못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 범죄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유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의사를 속여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씨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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