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실명계좌 문턱' 넘었는데 'FIU 문턱' 좌절…원화마켓 전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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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로의 전환에 실패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고, 기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번 한빗코 사례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마켓 전환 시도가 실패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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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서 특금법 상 위반 사항 발견…지난달 20억원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로의 전환에 실패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고, 기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한빗코의 변경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전날 한빗코 측에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빗코는 기존처럼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불수리 결정에는 지난달 한빗코가 받은 과태료 처분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3일 FIU는 제재공시를 통해 한빗코에 대해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변경신고서를 낸 거래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8월 8일부터 2주간 한빗코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그 결과 약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FIU 관계자는 "8월 검사 결과 특금법 상 중대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됐고, 이에 따른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번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한빗코의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을 판단할 때 10월 제재 내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빗코 사례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마켓 전환 시도가 실패한 첫 사례다. 지난해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 변경신고를 했던 고팍스는 신고를 수리받으며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한빗코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경신고 불수리는 물론, 약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FIU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소송 발생 시 불수리 결정 사유를 사법부에 적극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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