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증원 전문가위원회 이어 의료분쟁 개선 협의체 꾸려 [오늘의 정책 이슈]

송민섭 2023. 11.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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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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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함께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뿐 아니라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료 수요자 단체들도 참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 첫 기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료분쟁중재원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3년 8월)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총 1만733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내과(1474건, 13.7%)와 신경외과(1020건, 9.5%), 외과(696건, 6.5%), 산부인과(519건, 4.8%), 흉부외과(464건, 4.3%), 응급의학과(349건, 3.3%) 등 필수의료 과목들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의협과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가 끝나면 의협과 환자·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그 사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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