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증원 전문가위원회 이어 의료분쟁 개선 협의체 꾸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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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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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가 끝나면 의협과 환자·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그 사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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