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구속 영장…“15명으로부터 19억원 넘게 가로채”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11.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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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3일 실시
“피해규모 더 늘 수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모처의 카페를 방문한 당시 찍힌 전청조 씨(사진 가운데). 경호원 두명이 근처에 서 있다. [사진 출처=김민석 강서구의원]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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