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개발 건설업체 분쟁… 한양 "최대주주 롯데건설 아니다"

정영희 기자 2023. 11.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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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법원이 인정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지분을 55%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10월26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손해배상금 490억원과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SPC 주식 25%를 한양으로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자료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를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다는 롯데건설의 주장에 대해 한양이 전면 반박하며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10월31일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시행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최대주주라고 주장한 롯데건설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광주지방법원은 우빈산업으로 하여금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으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기존에 보유한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되며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특수목적법인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됐다. 빛고을SPC 설립 과정에 한양은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해 주주간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비공원시설 시공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까지 단독 대표 의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빈산업의 약정 위반시 대여금 10배와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손해배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갈등은 한양과의 사업을 반대하는 비한양파가 등장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양은2021년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측은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과 허브자산운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리지론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는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13일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 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주주권을 위임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비한양파 우빈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로 빛고을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맞서 케이엔지스틸은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지분 49%에 대한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지난 9월26일에 약 1조원대의 PF 조달에 성공, 지급보증하던 채무를 변제하고 근질권 실행에 나선 셈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을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취득했다. 한양은 이 같은 근질권 실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며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기관에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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