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패소 제천화재 유족에 1억7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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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등이 1억7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최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총 1억7천7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유가족 측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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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등이 1억7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최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총 1억7천7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유가족 측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청구서 송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 측에 소송비용 정산을 고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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