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정보도 신청 시 보도 임시차단’ 법안에 “검열과 유사”

황다예 2023. 11.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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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 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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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 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치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방어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 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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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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