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위해 부동산 중개 2억대 리베이트 챙긴 보조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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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에게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고 이를 명목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 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역할임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렀을뿐만 아니라 '빌라의 신' 일당들이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임차인들과 강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범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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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세사기 일당에게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고 이를 명목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 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5)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6~10월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세대를 보유한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게 건물 6채를 매매계약해준 뒤, 리베이트로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6채 건물 모두 서울지역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들로 한 채당 매매가는 약 1억~4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역할임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렀을뿐만 아니라 '빌라의 신' 일당들이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임차인들과 강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범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사건의 주범은 이미 재판 중에 있으며 경찰은 이씨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221명을 검거하고 이중 7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현재 수원지역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정모씨 일가와 그와 관련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낮 12시 기준으로 358건으로 확인됐다. 358명의 피해액은 약 534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와 법인 관계자 등 4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22명, 총 26명으로 늘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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