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시도"vs"책임경영"…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갈등 격화

강승남 기자 2023. 11.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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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일 제주도는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개정 추진 배경으로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관련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례개정은 재단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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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도지사 직접 임명' 조례 개정 추진
고희범 전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해제를"…제주도 "매우 유감"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서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2023.4.3/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일 제주도는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하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은 임추위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제주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제주도는 조례개정 추진 배경으로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관련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재단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 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로 선임된 이사들들이 유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4·3평화재단은 최초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며 "오히려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해체로 국가 단위 독립적인 재단법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4·3평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도지사의 임명권 확보를 위해 4·3의 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개정에 반발, 지난달 31일 임기를 2개월 여 앞두고 사퇴했다. 지난 30일 긴급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진들은 대체로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이사진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례개정은 재단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국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현행 법률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며 "재단의 책임 경영 체제를 통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정부와 제주도가 100억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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