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피해 학생 민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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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이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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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황태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등을 거쳐 가해 학생의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관할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점수가 나온 겁니다.
학폭위에 접수된 폭행은 7월 10일과 17일에 발생했는데, 일주일 기간을 두고 열리는 방과후수업 시간에 연이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지속성 점수에서 1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학급 교체는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이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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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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