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피해 학생 민사 소송 제기

정해주 2023. 11. 2.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이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황태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등을 거쳐 가해 학생의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관할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점수가 나온 겁니다.

학폭위에 접수된 폭행은 7월 10일과 17일에 발생했는데, 일주일 기간을 두고 열리는 방과후수업 시간에 연이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지속성 점수에서 1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학급 교체는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이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폭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