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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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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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 중 6가지 중 2개 혐의에 대해 유죄,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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