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까지 했지만 또 외도..아내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동준 2023. 11.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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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내연남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48)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알아채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으나, 아내가 또다시 내연남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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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도 상당한 귀책사유 있어” 질타
뉴시스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내연남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48)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알아채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으나, 아내가 또다시 내연남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 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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