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정보도 신청 기사 임시 차단은 검열과 유사...알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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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온 기사에 대해 임시 접근차단 조처를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처를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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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온 기사에 대해 임시 접근차단 조처를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보도 조정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건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처를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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