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취소" 소송냈지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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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주식회사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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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주식회사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앞서 2021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흔적이 감지됐다고 신고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초등 온라인학습 서비스 밀크티에서 2만3624건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천재교육에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2021년 10월 천재교과서에 과징금 9억335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천재학습백과 웹서버를 통해 밀크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며 "이는 천재교과서가 천재학습백과를 통해 밀크티에 접근하는 이에게도 개인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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