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석달째 소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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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박 이사는 고발장에서 "김 위원은 인권위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침해1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진정 접수시 3개월 이내에 소위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 위원은 8월 1일 이후 한 번도 침해1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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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오늘(2일) 김 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이사는 고발장에서 “김 위원은 인권위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침해1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진정 접수시 3개월 이내에 소위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 위원은 8월 1일 이후 한 번도 침해1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이 인권위 소위원회 소집권자인데도 8월 이후 소집을 하지 않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이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 상임위원이 3개월 넘게 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인권위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소관 조사부서 국·과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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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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