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부담 줄이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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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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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 보건의료인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6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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