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꺾기번호판' 하지 마세요"…대구시 집중 단속

남승렬 기자 2023. 11. 2.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튜닝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꺾기 번호판'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튜닝 차량.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도 단속지역에 포함된다.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체 너비나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단속 대상이다.

CCTV 단속 시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구부린 '꺾기번호판'과 자동 스크린가드,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도 단속한다.

불법 튜닝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꺾기 번호판'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