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안전조치 위반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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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현장 17곳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이들 현장은 기획감독 전 2주간의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 부여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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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현장 17곳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안전조치 미흡과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41건은 형사처벌 및 시정조치하고,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에 대해선 과태료 5018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현장은 기획감독 전 2주간의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 부여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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