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부당 지원…노조 회계에 이어 ‘전임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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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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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행위 ‘최다’
노조 회계 공시에 이어 전임자 겨냥 긴장감 고조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기업은 면제자 지정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했다.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학과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노조에 지원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회계 공시에 이어 노조 전임자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 중 39개에서 총 5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실시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자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공공기관인 A사는 노사가 이면 합의로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 B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32명)보다 약 10배(311명) 많게 인정했고, 근로시간 대상 면제 활동 약 1만 8000여 시간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자회사인 C사에서는 지난해 전임자(12명)가 풀타임과 파트타임 포함해 125명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D사는 사업장인 아닌 공장별 면제자를 운영하고 교섭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으로 편법으로 보장했다.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운영비 원조도 심각했다. E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10억 4000여만원을 지원했고, 반도체 제조사인 F사는 노조위원장의 기본급을 인상하는가 하면 차량 및 유지비를 지원했다. G사는 노조에 승용차 10대 렌트비(1억 7000여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법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응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속히 시정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140개소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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