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적사항 도용해 119차례 수면제 처방받은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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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간 119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임대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 130여만원을 B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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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간 119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임대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 130여만원을 B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도 취했다.
그는 2019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와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부당이득금 중 회복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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