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김 수확철 무기산 사용·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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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김 수확 시기인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207일간 무기산 사용·유통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과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무기산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과 양식장 등에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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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김 수확 시기인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207일간 무기산 사용·유통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과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무기산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과 양식장 등에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김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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