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김 수확철 무기산 사용·유통 특별단속

김낙희 기자 2023. 11. 2.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김 수확 시기인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207일간 무기산 사용·유통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과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무기산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과 양식장 등에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심 해역·양식장 등에 가용인력 중점 배치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김 수확 시기인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207일간 무기산 사용·유통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과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무기산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과 양식장 등에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김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