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임직원 되레 승진…금속노조, 대양판지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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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임직원을 승진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금속노조)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양그룹 권혁홍 회장, 대양판지 강병은·김영규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법인을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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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임직원을 승진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양판지를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금속노조)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양그룹 권혁홍 회장, 대양판지 강병은·김영규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법인을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대양판지가 기업노조를 활용해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성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둔 대양판지는 2020년 3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조합원 60명)가 설립되자 곧바로 친회사쪽 노조(70여명)를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2021년 9월 1심에서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했다”며 임직원 6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을 유죄로 판단하며 형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했다.
이후 설립이 취소된 기업노조 임원들은 제3의 기업노조를 만들었고 대양판지는 금속노조와 기업노조 둘 다 모두 개별교섭을 진행하며 지원했다.
대양판지는 지난해 12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직원들 징계 처벌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민형사상 기소돼 1심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대양판지가 앞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임직원 6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이중 기업노조 임원인 3명을 오히려 승진시킨 반면,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을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대양판지가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기업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지원자들만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대양그룹 쪽에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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