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계양천·봉성포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김포지역 한강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양천·봉성포천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저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때 토지 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오염원이다.
앞서 김포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방하천 15곳과 지방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고 한강과 염하강 등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7곳 비점오염원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율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이번 지정된 유역에 포함되는 하천은 나진포천을 포함한 계양천 유역과 거물대천, 가마지천 등이 흘러 들어가는 봉성포천 유역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해 하천, 호소 등의 이용 목적, 주민의 건강·재산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부가 지정한다.
이 지역은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고 장래 개발계획으로 인구와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으로 김포시는 지난 해 7월 ‘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강화, 시행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김포시는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배출량을 규제받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 유입 속도가 매우 높고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총량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시의 체계적인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김포시 발전을 위한 개발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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