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당해

김세훈 기자 2023. 11.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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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시민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2일 통화에서 “소관 소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오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침해구제1위원장 소위원회를 지난 8월1일 이후로 3개월째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약 200건의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소관 조사부서 국·과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임이사는 “인권위가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인권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침해구제 1소위는 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인권위에 진정되는 많은 진정 사건이 경찰·검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의 직무유기로 수많은 진정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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