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했다”더니… “JMS, 피해자에 3억원씩 합의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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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수감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성범죄 피해자들에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의 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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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수감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성범죄 피해자들에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의 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법정 밖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형량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2일 CBS방송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PD는 ‘JMS 2인자’ 정조은씨의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MS는 5만원권으로 된 6억원 어치의 현금다발을 마련했다고 한다.
조 PD는 “도대체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에 왜 6억원이나 줘야 했는가. 또 굳이 이를 현금다발로 준비해야 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조 PD는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주인 정씨의 성범죄에 동조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정조은씨는 한대에 3억원을 호가하는 벤틀리 승용차 등 고가의 외제차를 3대 보유하고 있다.
조 PD는 “JMS 신도 중에는 집을 팔아서 JMS 운영자금을 마련해준 이도 있었다”며 “정조은씨가 이를 악용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 기소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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