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원오 성동구청장 "상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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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6대 요구'를 제시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개최한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령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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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지역상권·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촉구
관리비 공개의무, 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등 제안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6대 요구’를 제시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임대료를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해 상가 임차인의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임대료의 고저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며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생업 현장에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건물주·상가임차인·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임대차법·지역상권법·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가지 염원이다.
정 구청장은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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