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몰래 배달 뛰다 딱 걸렸다… 감사원 경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웹소설 쓰고 블로그 운영·배달 대행까지
허가 없이 외부강연도 567회 적발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웹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6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이를 포함해 직원 11명이 2020~2022년 3년 간 사전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해 얻은 수입은 1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시험문제 출제·채점, 블로그 운영, 배달 대행 등 다양한 부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흥원 직원 97명은 총 567회에 달하는 외부 강의를 통해 1억630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기반한 진흥원 내규에 따르면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직원 9명은 이러한 횟수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해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3번에 달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한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핵심인물이 실제 고용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검증지원 사업 대상기업 12개를 선정하며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고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해 선정됐어야 할 2개 업체가 탈락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대상자 기준을 2004년부터 20년째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유통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기업 등도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고 있으나 과기부의 낡은 법제로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직원들이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외부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블록체인 지원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3명)과 주의(2명)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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