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열받네!'…35㎏ 대형견 흉기로 죽인 20대
서영지 기자 2023. 11. 2. 15:08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21세 B씨의 집에서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다툼하다가B씨를 때린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21세 B씨의 집에서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다툼하다가B씨를 때린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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