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입에 테이프 붙이고 끈 묶어 포박…살해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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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헤어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7일 부산 사상구에서 전 동거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끈으로 신체 곳곳을 묶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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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술에 취한 채 헤어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7일 부산 사상구에서 전 동거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끈으로 신체 곳곳을 묶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끈으로 양손 등을 묶어 바닥에 쓰러뜨렸으나 순간 겁에 질려 살해하지 않은 대신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술을 많이 마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을 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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