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특별채용 혐의 관련 압수수색

이동민 기자 2023. 11.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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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사의 학교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했던 전·현직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택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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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사관, 수업 중 찾아가 영장 제시"…검찰 "절차 준수해 집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최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사의 학교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했던 전·현직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택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4명 중 2명은 현직이며 각각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 학급에서 재직 중인 교사라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전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수사관들이 현직 두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와 전직 교사, 전 지부장 자택에 찾아가 교무실 컴퓨터와 교실 내 교사의 업무 공간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수업 중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교사의 경우 올해 학교를 옮겨 이전 사건과 크게 연관이 없을텐데 굳이 교사가 일하는 현장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며 "교권을 고려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교육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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