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딸 휴대폰 부쉈니?” 교실 찾아가 책상 넘어뜨린 혐의 학부모 ‘벌금형’

현화영 2023. 11.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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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딸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직접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전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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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만 품은 듯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딸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직접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전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다. 또한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에게도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폐쇄회로(CC)TV 확인하자”라며 C양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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