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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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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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협의체에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참여한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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