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불복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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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2일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룰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밀크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의 접근을 허용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335만원에 과태료 1천74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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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2일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룰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4월 천재교과서가 운영하는 초등 온라인학습 서비스 '밀크티' 이용자 2만3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밀크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의 접근을 허용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335만원에 과태료 1천740만원를 부과했다. 천재교육에도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태를 일으킨 해커는 천재교육 서비스의 웹서버를 통해 밀크티 DB(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가 적지 않은 점, 2018년 3월에도 밀크티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다른 사례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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