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원화마켓 거래소 전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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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 거래 사업자로 변경하는 데 실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론을 냈다.
한빗코의 경우 이를 확보했음에도 원화마켓 변경신고에 실패한 사례가 됐다.
한빗코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과태료 중 최고액을 부여받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아 원화마켓 거래소 변경신고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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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 거래 사업자로 변경하는 데 실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론을 냈다.
특금법 상 코인마켓 사업자가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를 공급받아야 한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원화마켓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8월 FIU가 한빗코에 대한 현장 실사를 비롯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면서 지난달 FIU가 한빗코에 과태료 19억9천4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는 원화마켓 사업자가 되기 위해 가장 큰 허들로 은행 실명계좌를 꼽아왔다. '1사-1은행'이라는 암묵적인 제한이 있는 데다가, 은행이 가상자산에 노출된다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협력하도록 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한빗코의 경우 이를 확보했음에도 원화마켓 변경신고에 실패한 사례가 됐다. 한빗코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과태료 중 최고액을 부여받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아 원화마켓 거래소 변경신고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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