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오늘 첫 기획 회의

김민경 2023. 11.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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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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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률전문가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과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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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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