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클릭후 바로 나가면 광고비 안물려”…부정클릭 방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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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클릭한 다음 바로 빠져나가면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 클릭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광고를 빠져나가면 과금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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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할 때마다 광고비를 물리는 온라인 광고 특성을 악용해 경쟁사 광고비를 고갈시키는 '부정클릭'(click fraud)'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논의가 이뤄집니다.
광고를 클릭한 다음 바로 빠져나가면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부정클릭 방지 방안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정클릭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부과되는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경쟁사 광고를 반복 클릭해 광고비 부담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정행위입니다.
앞서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380여 차례 클릭한 60대 남성이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 클릭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광고를 빠져나가면 과금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악덕 업체가 광고비가 부과되는 '유효클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효클릭 인정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고비 등 요금 체계 명시, 설명요구권 제공 등 플랫폼 약관 게재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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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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