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 "음주운전·성범죄 경찰 파면·해임할 것"

오미란 기자 2023. 11.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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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2일 "음주음전과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배제징계(파면·해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지 관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여기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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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자간담회…"체감안전·고객만족 향상 주력"
"본청 조직개편안 효율성은 공감…100% 수용은 어렵다"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2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기재간담회를 하고 있다.2023.11.2./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2일 "음주음전과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배제징계(파면·해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끊이지 않는 도내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재판에 넘겨져 징계를 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모두 41명이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파면 1명, 해임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 등이다.

혐의는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다양했다. 당장 지난 8월만 해도 제주경찰청 소속 모 경위가 음주운전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동료들에게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지 관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여기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라고 했다.

그는 "양정 사유에 의해 배제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용 여부를 판단해 징계위에 다시 회부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배제징계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청장은 역점 추진 과제로 체감안전지수와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꼽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의 증감 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도민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능력과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세와 태도라고 본다"며 "이제 승진이나 특진, 심사 등 각종 평가의 기준은 체감안전지수와 고객만족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청장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3개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나왔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일정한 치안규모를 갖춰야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데 제주에서는 이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정 부분 위임을 받는다면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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