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안전조치 위반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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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내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경태 지청장은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에 2주간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다"며 "적발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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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내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내 건설현장 24곳에서 추락 및 장비 부딪힘 사고 안전조치와 근로자 보호의무 이행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감독 결과 17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등 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 41건을 적발했다.
청주지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했고,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은 과태료 5018만원을 부과했다.
김경태 지청장은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에 2주간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다"며 "적발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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