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재난" 경북 농민단체 "우박 피해 보상해 달라"…1080㏊ 피해

남승렬 기자 2023. 11.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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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우박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자 농민단체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은 전날 '경북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피해 농가들이 실의에서 벗어나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예비비를 투입해 피해농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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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우박으로 막대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농민단체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자료 사진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달 말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우박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자 농민단체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오후 8~10시 경북 북부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지름 5~20㎜의 우박이 쏟아졌다.

동전 크기 정도의 우박이 내린 안동, 영주,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6개 시·군 1080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추 피해가 컸다.

상황이 이렇자 농민단체는 "날벼락과 같은 재난"이라며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은 전날 '경북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피해 농가들이 실의에서 벗어나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예비비를 투입해 피해농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농 경북도연맹 측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 등은 오는 11일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농업생산비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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