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소홀 책임…10년 가까이 걸린 대법원 판결 보니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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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확정
대법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다”는 원심 인용
허위문서 작성 시킨 前 해경 고위급 2명 유죄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임무를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대검찰청 세월호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에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하는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하급심은 그러나 이같은 공소사실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해경 지휘부가 업무상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흡한 초동 대처를 숨길 의도로 부하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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