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나왔지만…학교 현장은 "글쎄"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11.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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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 학교 현장 업무추진 현황 설문조사 발표
초·중·고 79개 학교 대상 10가지 질문, 학칙개정 관련 논의
'학교장 책임제 구현되나' 질문에 40.5% "매우 그렇지 않다"
학교 25.3% "수업 없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담당"
울산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관리자 책무 구분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표준안이 나왔지만 오히려 학교 관리자들은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고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책임과 업무만 더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학생생활지도고시 관련 학교현장 업무추진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중·고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 전체 초·중·고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 274개다.  

질의 내용은 '학교에서 교육부 고시 및 학칙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논의에 있어서 교직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해 분리실로 지정된 장소는 어디인지' 등 10가지.

특히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 책임제가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2개 학교(40.5%)가 매우 그렇지 않다, 21개 학교(26.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10개 학교(12.7%)는 보통이다, 8개 학교(10.1%)는 매우 그렇다, 6개 학교는 그렇다고 각각 응답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해당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20개 학교, 25.3%), 교감(15개, 19%), 모름(7개, 8.9%), 상담교사 (7개, 8.9%) 순으로 집계됐다.

3개 학교 만이 학생 분리 담당자가 교장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 분리 담당을 관리자가 아닌 교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학생생활 관련 학칙개정 업무진행 담당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부장(38개 학교, 48.1%), 학칙담당교사(25개, 31.6%), 교무부장(9개, 11.4%) 순 이었다.

이외에도 '수업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해 분리실로 지정된 장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교무실(21개, 26.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담실(12개, 15.2%), 교장실(9개, 11.4%) 순 이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육부 고시 및 학칙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5개 학교(69.6%)가 예라고 답했으며 아니오는 13개 학교(16.5%)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박현옥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수업이 없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답한 학교들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상담 중 다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수업 방해 학생을 누가 지도할 수 있겠냐"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연속성도 없을 뿐더러 교사들의 업무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결국 학교장 책임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이 되어야만 그나마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표준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지침 안내서인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절차 시, 학교 관리자들의 책무를 구분 명시했다. 수업교사가 전화, 비상벨 등으로 학생 분리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이동·지도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학생 분리 장소를 교장·교감실, 교무실 등으로 분류했다.

각 학교는 이번 예시안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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