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결정···대한항공 "유동성 지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발행 1.5조 규모 신주 인수하기로
계약금 및 중도금 7천억, 아시아나항공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3천억 규모 영구전환사채, 낮은 이자로 차환
EC 기업결합 승인받으면 계약금 3천억 중 1500억 이행보증금 전환키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합병 승인을 위해 자사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결정이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내년 1월말까지 EU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사내이사였던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지난 30일 이사회 직전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4시간 가량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시정조치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이사회는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처리됐다. 이사 1명은 논의도중 퇴장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유럽 화물노선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유럽 4개(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에 국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이를 위한 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포함)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신주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의결 이후 대한항공은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편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 대한항공은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 지속되고 있고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하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아시아나항공이) 버틸 수 있도록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의 재무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 EC제출 이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은 7천억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때까지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3천억원 규모의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환에 가깝다.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후에는 인수계약금 3천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항공사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EC가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 신주인수거래기한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관해서는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 제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경쟁당국과 일본 경쟁당국과도 시정조치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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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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